부당전보 2010. 3. 17. 심문회의를 하고 다음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화 통화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측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중앙노동위원회로 해야 한다면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주거지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요.
소송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당전보 2010. 3. 17. 심문회의를 하고 다음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화 통화로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소송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자측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만약 중앙노동위원회로 해야 한다면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인의 주거지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요.
소송 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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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0.04.05 | 1360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 2010.04.05 | 3646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계산 프로그램 오류 1 | 2010.04.05 | 2382 | |
비정규직 | 노동부 신고.. 1 | 2010.04.04 | 791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 | 2010.04.04 | 1500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후 30일 이전 퇴직 1 | 2010.04.04 | 1768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T.T 1 | 2010.04.04 | 209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0.04.04 | 121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임금계산법좀요 1 | 2010.04.04 | 1553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하여 1 | 2010.04.03 | 1611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1 | 2010.04.03 | 213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회사의 변심 그리고 해고 봐주세요 1 | 2010.04.03 | 6339 | |
기타 | 경력인증에관한 질문입니다. 1 | 2010.04.03 | 2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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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인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1 | 2010.04.02 | 1333 | |
기타 | 기말수당관련 1 | 2010.04.02 | 2332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상한선 초과 3 | 2010.04.02 | 1800 | |
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수가 애매합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 | 2010.04.02 | 1641 | |
임금·퇴직금 | 월급을못받고잇어요 1 | 2010.04.02 | 16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0.04.02 | 12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사용자측은 보조참가인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재지가 됨으로 서울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며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 한 후 관할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