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l1984 2010.03.31 09:47

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이 2개월 남은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으로 2개월 전만해도 상시 근로자가 8명이었습니다.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수가 저를 포함해서 4인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현재 법규정에는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제도 적용이 안된다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제도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항상 시원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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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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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재직기간 중 5인이상인 기간과 5인미만인 기간이 혼재되어 있다면 5인이상인 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일 때에는 그 기간(5인이상인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며 평균임금 계산은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역산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5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으며 5년 중 퇴직전 2개월이 5인 미만이었다면 5년 중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되며 퇴직금 계산은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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