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여....노인시설에서 근무를 2개월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절 부르시더니 인연이 아닌거 같다면서 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 급여는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전 제 사정으로 그만둔게 아니라 시설에서 아무 이유없이 미안하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근무를 할때 4대보험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제가여....노인시설에서 근무를 2개월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절 부르시더니 인연이 아닌거 같다면서 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 급여는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전 제 사정으로 그만둔게 아니라 시설에서 아무 이유없이 미안하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근무를 할때 4대보험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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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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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당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에 해당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가입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