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이 2010.03.31 13:16

제가여....노인시설에서 근무를 2개월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없이 절 부르시더니 인연이 아닌거 같다면서 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 급여는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요??

 

전 제 사정으로 그만둔게 아니라 시설에서 아무 이유없이 미안하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근무를 할때 4대보험 다 되어져 있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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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당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에 해당되지만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18개월 기간동안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귀하가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 가입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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