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네요 2010.03.31 16:36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 수당(생리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 10월 회사 취업규칙이 전반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에는 보건수당이 급여항목의 일부였습니다.따라서 무조건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

10월이후 급여 담당자와 관리부 부장에게 확인한바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으로 지급은 안된다. 또한 사용할경우 급여에 영향은 없다고 확인하고  작년 10월부터 매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달 3월 갑자기 취업규칙이 무급으로 되어있으므로 작년 10월부터 보건휴가를 사용한 경우

상여에서 차감한다고 하여  70만원 가량 차감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바뀐 취업규칙을 잘몰랐던 점도있으나 ...관리부에서 잘못 알려준것에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부디 도움 요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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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근로기준법 제14조)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내 전산망 등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급여담당자가 변경된 취업규칙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위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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