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2010.04.01 10:07

4대 보험만 들어 있다면 퇴직금은 주는 건지 아니면..(1년 근무 했을때)

아니면 4대보험 들지 않았을 때도 퇴직금을 주는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임금이 만약 100만원 이라면 퇴직금명목으로 항상 1%라던지 삭감되어서 나중에 탈때 자기돈을 받는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임금을 적게 받고 퇴직금을 주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급여- 4대 보험 및 퇴직금 x% 하여 나중에 퇴직금 준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요.

저는 오래 일한 적이 없어서 한번도 퇴직금을 받은 적이없어서...요.

가르쳐 주세요

어떤 업체는 4대 보험을 안들고 퇴직금은 주던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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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8: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제도로서 1) 5인이상 사업장일 것 2)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것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강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부분을 공제하여 적립하고 그 적립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분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퇴직금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각종 사례를 통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_pay_standard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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