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2010.04.01 10:36

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면서 필요한 요건 중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해서

단기계약직인 제가  대표가 되어서 사회적기업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 센터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주라는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던가,,

사업이 유지되지 않았을때의 일시적 보호제도인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상담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센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고용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귀하가 고용된 기관,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대표가 되어 새롭게 만드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알 수는 없으나, 기업체의 대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지급되므로, 귀하가 기업체의 대표자로 취임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이 있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질문이 조금더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과 퇴직금 1 2009.12.14 283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1 2009.12.16 2295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대상자가 되는지요? 1 2010.01.05 598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고 싶어요. 1 2010.01.17 2642
기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어요 그런데.... 1 2010.03.05 5834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거부 1 2010.03.06 4310
임금·퇴직금 3월부터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했었는데.. 1 2010.03.06 1896
근로계약 근로계약변경 1 2010.03.18 275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4
» 기타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하여 고용주가 되었습니다. 1 2010.04.01 319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8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및 연차 적용시기 1 2010.04.11 6544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를안쓰고 수습기간중 사직서를 내면 1 2010.04.12 12586
근로계약 계약 종료일 1 2010.04.12 1645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0.05.03 3719
비정규직 계약직 휴가 부여와 퇴직금 지급 1 2010.05.04 5633
근로계약 렉카운전원 근로계약 1 2010.05.12 3804
근로계약 퇴직금과 근로계약서 관련한 문의 1 2010.05.19 3792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1 2010.05.20 2239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노동법위반여부 1 2010.06.04 166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3 Next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