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2010.04.01 10:36

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면서 필요한 요건 중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해서

단기계약직인 제가  대표가 되어서 사회적기업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 센터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주라는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던가,,

사업이 유지되지 않았을때의 일시적 보호제도인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상담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센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고용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귀하가 고용된 기관,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대표가 되어 새롭게 만드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알 수는 없으나, 기업체의 대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지급되므로, 귀하가 기업체의 대표자로 취임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이 있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질문이 조금더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0.04.05 1557
해고·징계 징계로인한 회사의 무계결근처리시.. 1 2010.04.05 3193
고용보험 이런 경우 고용보험 탈수 있나요? 1 2010.04.05 4845
임금·퇴직금 회사 폐업시 퇴직금관련 1 2010.04.05 8688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10.04.05 1271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근로기준법 보다 못한 경우 1 2010.04.05 2311
기타 상시근로자의 건설현장일용직 근무 1 2010.04.05 2633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여금에 대한 퇴직금 산정여부 1 2010.04.05 1754
근로시간 진정한 휴식아라 할수 있는지여.... 1 2010.04.05 1203
고용보험 정리해고날짜보다 미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1 2010.04.05 217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에 관하여.. 1 2010.04.05 176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후 계약기간안에 이직할 수 있나요? 1 2010.04.05 6178
기타 근무지 변경 불가에 따른 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은 1 2010.04.05 5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못받은 상여금 문의드려요 1 2010.04.05 1989
노동조합 노조 설립 가능합니까? 1 2010.04.05 1315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좀부탁드립니다. 1 2010.04.05 1227
임금·퇴직금 건설 현채직 임금체불에 관해서 1 2010.04.05 235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0.04.05 136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및 퇴직금 정산 5 2010.04.05 3646
Board Pagination Prev 1 ...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217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