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 2010.04.01 10:36

저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하면서 필요한 요건 중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해서

단기계약직인 제가  대표가 되어서 사회적기업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 센터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주라는 신분을 가지게 됨으로써

역량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는다던가,,

사업이 유지되지 않았을때의 일시적 보호제도인 구직급여 대상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상담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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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1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센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고용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귀하가 고용된 기관,회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귀하가 대표가 되어 새롭게 만드는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알 수는 없으나, 기업체의 대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피보험자로서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지급되므로, 귀하가 기업체의 대표자로 취임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취득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차후 비자발적인 퇴직이 있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질문이 조금더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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