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0105 2010.04.02 13:01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은 2001년부터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까지는 연봉제로 계약을 하고 급여지급시 (급여+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이 12,000,000원이라고하면  1,000,000원 씩을 지급하다가 그러면 나중에 퇴직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다하여

2006년부터는  1년되는 시점에서 중간정산을 하여 1년치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퇴사하신분이 퇴사를 하시면서 2006년도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합니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재직기간 : 2002~2008년도까지

2002~2005년도 까지는 위와같이 (급여+퇴직금)포함 연봉제실시

2006~2007년도 1년치 퇴직금 중간정산

2007~2008년도 퇴사시 까지 퇴직금중간정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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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2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5.12.31.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퇴직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2006.12.31.에 지급된 일시금으로 지급된 퇴직금이 2006.1.1.~12.31.기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 지급된 것이라면 적절한 방법으로 퇴직금이 중간정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근로자가 입사일~2005.12.31.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지급의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

     

    물론, 노동부의 행정지침상으로는 2006.7.1.이전의 퇴직금포함연봉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pds/40360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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