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ing610 2010.04.03 23:07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공휴일수를 연차일수에서  삭감하는데 하당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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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hkwen 2010.04.04 13:55작성

    근기법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휴무일은 주/1회휴무, 근로자의날(5.1)이 됩니다.

    그리고 1년 80%이상 만근했을 시 근로자의 복지차원에서 처음 1~2년은 15일(주40시간 기준)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늘어나서 최고25일간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아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사용한다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연차로 사용가능합니다.

    연차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위에도 언급을 했지만, 매주 발생하는 주휴, 근로자의 날입니다.

    회사와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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