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계산좀 도와주세요
저는 호프집에서 주방 일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원래 140만원을받고 하루 11시간근무해서 주1일 휴무로해서 일을하였습니다
짤린다음에 다시일을해돌라고해서 급여말없이 그냥일단드러왓습니다
그러다가 급여문제로 일을하면서 이야기를하게됬습니다
원래 오후5시부터 새벽4시까지근무였는데
사장님이 5월1일쯤부터 다른일을 같이도와주면서 이일을해돌라고하셧습니다
그러면 오후1시출근해서 새벽4시까지 하게됩니다 그대신 휴무는 주2회를 주신다고하셧습니다
그래서 월급을 170만원을 주신다고하시는데 기름값은 별도로 20만원 챙겨주신답니다
2가지방법이 있는데 둘중 금액차이가나서말이죠..
사장님은 140만원 나누기 근무일수 26일있엇었으니 나누기를하셔서 금액53,900원입니다
그러면 (11시간근무)시간당 시급은 4,900원입니다 그래서 4,900원곱하기 15시간 = 73,500원입니다
주2회휴무니 30일기준 22일이 일한날짜고 73,500원 곱하기 22는 1,617,000원입니다
그런데 1,700,000원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제 차를 움직이는데 기름값은 어느정도 움직이는거리랑 엇비슷한데
이것또한 제차로움직이기에 차키로수도올라가고 많이타면 오일도갈아야되고
그런부담이잇네요
제가 계산한것은 140만원 나누기 근무일수가아닌 한달 30일기준 왜나면 월급제였기때문에요
그러면 하루 47,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걸 11시간근무로 나누면 4,300원입니다
15시간을 일한다고하였을시 주2회 휴무에 총 30일기준 22일을 일하는것을 맞지만
저는 월급제라서 이것또한 계산을 4,300원 곱하기 15시간 = 64,500 입니다
64,500원 곱하기 30일을 하엿습니다 그러면 1,935,000원입니다
15시간근무한다고 사장님이 휴무를 2번주시는건데 이것까지빼서 22일일한걸로해서 계산을 한다는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서 ...
둘중 머가 제대로 임금을 측정하는법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올렷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직 근로자의 시급을 산정하는 방법은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1일 11시간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보면 [11시간 * 6일 +8시간(주휴일)] * 365 / 7/ 12= 321.5시간이 되며
1,400,000 / 321.5 = 4,354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통상시급은 4,354원입니다.
월 17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일 15시간, 5일근무시 통상시급을 구해보면
[15*5 + 8(주휴일수당)] 8 365 / 7/ 12 = 약 361시간이 되며
1,700,000 / 361 = 4,709원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한주를 만근하였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주 7일 중 2일을 휴무할 경우 1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나머지 1일은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