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초코 2010.04.04 19:26

5일간 모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월말까지 넣어준다고 하던 급여를 한달반이 지나도록 넣어주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인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한 상태가 아니고, 일했던 증거물로 남는 문서도 없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회사측이 특별한 금전적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역으로 직원을 소송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관계가 일반적으로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근로감독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진정 접수 후 구두 진술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 관련한 질의 내용이 광범위해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무 중 사업장에 특별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등에 의해 부정경쟁방지법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6
여성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2010.04.16 1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2010.04.16 2629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1 2010.04.16 4161
기타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2010.04.16 2798
기타 m&a 1 2010.04.16 141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16 2492
해고·징계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0.04.16 3135
휴일·휴가 월차관련.. 1 2010.04.16 1482
임금·퇴직금 중도퇴직 월급계산 1 2010.04.15 6094
임금·퇴직금 서비스직은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특근이랄까 2 2010.04.15 1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4.15 1381
임금·퇴직금 알바비 지급에 관하여... 1 2010.04.15 3540
해고·징계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1 2010.04.15 397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4.14 2011
임금·퇴직금 병가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 1 2010.04.14 187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2010.04.14 2451
임금·퇴직금 퇴직전 영업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퇴직후 지급 문의 1 2010.04.14 3191
임금·퇴직금 정년만료로 인한 1년미만기간의 연차수당 발생여부 1 2010.04.14 1978
Board Pagination Prev 1 ...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