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트초코 2010.04.04 19:26

5일간 모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월말까지 넣어준다고 하던 급여를 한달반이 지나도록 넣어주지 않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생각인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한 상태가 아니고, 일했던 증거물로 남는 문서도 없는데

노동부 신고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회사측이 특별한 금전적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역으로 직원을 소송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관계가 일반적으로 구두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관행을 근로감독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진정 접수 후 구두 진술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에 관련한 질의 내용이 광범위해서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근무 중 사업장에 특별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금지 각서등에 의해 부정경쟁방지법등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에 대하여 확신이 안서서 질문남깁니다. 1 2011.05.06 3366
정규직 계약서 없이 2년넘게 근무하였습니다. 1 2011.05.03 3737
근로계약 정규직 연봉계약 1 2011.04.25 3866
정규직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없이 7-8개월일했는데 억울한일이 생겼습니다. 1 2011.04.21 2259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181
정규직 사립학교 행정조교 부당해고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0.12.27 5659
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 (기간제교사) 1 2010.12.11 6574
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정규직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 1 2010.09.01 2099
정규직 계약직 임원의 계약기간 2년후 정규직고용 1 2010.08.11 9019
정규직 계약근로자 1 2010.06.24 2041
정규직 정규직 비애 1 2010.06.22 2526
» 정규직 노동부 신고.. 1 2010.04.04 7915
정규직 프로젝트단위 계약직의 근로 기간 1 2010.03.19 4281
임금·퇴직금 3월부터 일하는 조건으로 근무했었는데.. 1 2010.03.06 189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주차수당) 에 대하여 1 2010.01.28 17947
근로계약 정규직전환대상 제외직종 (헬스강사.수영강사등)인가요? 1 2010.01.05 5180
정규직 기간제법 예외에 적용이 되는지요??? 1 2009.12.16 3181
정규직 정규직 근무경력 인정방법 1 2009.12.11 494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