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si 2010.04.05 10:13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실에 있는 퇴직소득세/주민세 계산 프로그램의 세율에 오류가 있는것 같습니다.

2010년 세율로 변경이 되어있지 않은것 같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 1 2010.04.19 3664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2 2010.04.19 960
임금·퇴직금 호봉 책정시 4년제 대학을 2년만 수료시 고졸로 반영하나요? 1 2010.04.19 242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0.04.18 1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18 1611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1 2010.04.1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4.18 1652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56
임금·퇴직금 월급문제 1 2010.04.17 13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0.04.17 4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2010.04.16 203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문제 1 2010.04.16 4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6
여성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2010.04.16 15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2010.04.16 2629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1 2010.04.16 4161
기타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2010.04.16 2798
Board Pagination Prev 1 ...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