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2010.04.05 12:23

퇴직금을 정산했는데 계산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자료를 팩스로 보내드릴테니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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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입,퇴사일과 퇴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내역(임금명세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이 필요합니다.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산정해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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