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 2010.04.05 12:43

를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2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중에 이미 발생한 1일의 연차를

 주중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의 만근 여부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이 발생됩니다.
     다만, 한주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99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0.08.10 7264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초과근무수당계산 1 2010.07.26 11983
휴일·휴가 이미 근무한 무급휴일 및 공휴일 근무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유무 1 2010.07.20 5448
근로계약 재계약과 무사고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7.19 2462
근로시간 출장근무 각종수당 1 2010.07.18 3344
임금·퇴직금 휴업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1 2010.07.15 2156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07.06 2431
임금·퇴직금 관리직 수당지급 관계 1 2010.07.06 2648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79
휴일·휴가 토요일 근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게 된다면.. 2 2010.06.30 3997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사측에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요? 1 2010.06.25 4895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54
임금·퇴직금 6.2지방선거일 근무 시 수당지급여부 1 2010.05.28 5769
해고·징계 실업급여&해고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1 2010.05.28 5354
임금·퇴직금 퇴직시 발생하는 미지급 연차일 산정에 관하여 1 2010.05.27 3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0.05.25 4968
근로시간 연봉제 시간외 근로수당 없나요 1 2010.05.14 9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0.05.11 6483
Board Pagination Prev 1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