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2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중에 이미 발생한 1일의 연차를
주중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를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2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중에 이미 발생한 1일의 연차를
주중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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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에 연차수당의 포함하였을 경우 1 | 2011.01.15 | 5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차휴가비 산정여부 1 | 2011.01.15 | 3504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에 대해서 문의입니다 1 | 2011.01.15 | 24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 2011.01.06 | 452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0.12.30 | 2877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0.12.28 | 33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 2010.12.16 | 2530 | |
기타 |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 2010.12.06 | 3658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 2010.12.01 | 10885 | |
임금·퇴직금 |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 2010.12.01 | 2078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0.11.29 | 130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11.23 | 2390 | |
비정규직 |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 2010.11.17 | 4133 | |
임금·퇴직금 |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 2010.11.17 | 286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0.10.19 | 10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1 | 2010.10.15 | 280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이 잘못된거 같은데. 1 | 2010.09.13 | 398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 2010.08.29 | 11077 | |
휴일·휴가 | 촉탁직의 연차 1 | 2010.08.23 | 408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관하여(받을수 있을까요?) 1 | 2010.08.23 | 25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의 만근 여부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이 발생됩니다.
다만, 한주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