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퇴직자 2010.04.05 13:4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학원을 퇴사할 계획이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학원은 2009년 2월 28일 개업을 했고

 

사업주님의 변경으로 2009년 4월 8일 부터 4대보험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사업주님 따로 운영하시는 분이 따로 구요...

 

연봉 재조정으로 1500만원으로 하고

 

월 110 (4대보험띠고-초기맴버는 학원에서 4대보험들어주기로 하였음)으로

 

상여금은 휴가, 설, 추석 포함해 연봉의 0.14%로가 지급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에 대한 금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 포기를 해야되는지요?

 

그리고... 1년동안 근무를 했는데...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하는

 

퇴직금이 의무가 아니라고 하던데..그럼 저는 퇴직금은 전혀 못받는건가요?

 

학원이다보니...상시 근로자를 어떻게 정해야되는건지..

 

직원은 원장님과 저 둘이고...

 

시간강사 등록되신분이... 2분 많게는 3분 이렇게 됩니다..

 

시간강사분들은 가끔은아니더라도.. 바뀌다보니...

 

항시 상시 인원수가5인 이하가 되네요...

 

위 두가지 문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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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 근로자인원은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등에 별도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시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의거하여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경영성과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약정의 조건에 따라 지급유무가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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