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ny 2010.04.05 14:13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는 곳이 경기도내 소재한 사업장인데요.

제조업 관련 사무직이고 경력은 6~7년되었습니다.

본부장으로 부터 일방적으로 중국 파견근무를 지시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임신중이어서 해외파견 근무가 어려운 상태이여서,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거 같은데요.

이렇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한 증빙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제가 먼저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되는건지?

(파견안가면 본부장 지시를 어기는게 되서 눈치보며 다녀야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뭐가 있는지,

어떠한 절차로 사직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p.s 파견 관련하여 본부장으로 부터 직접 구두 지시 받은것이기 때문에 파견에 대한 명령서 별도로 없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이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인사발령이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기 떄문에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신고를 하였을 경우 해당 사유를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서화된 인사명령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으로 인사발령이 되어 근무를 할 수 없어 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발령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ㅏ.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사시 연차산정방법 1 2010.04.07 2221
임금·퇴직금 275일 학교회계직퇴직금중간정산문의합니다. 1 2010.04.07 5811
임금·퇴직금 년차지급 문의 1 2010.04.07 230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정근수당이 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0.04.07 4652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기 각서? 2 2010.04.07 1450
임금·퇴직금 돈받을수있나요? 1 2010.04.07 2320
기타 도와주세요 1 2010.04.06 1111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해주세요 1 2010.04.06 1250
임금·퇴직금 급여가 변경 되는데도 근로자에게 동의 없이도 임의적으로 회사쪽... 1 2010.04.06 1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가요, 취업규칙대해... 1 2010.04.06 1561
임금·퇴직금 지방의 건설회사에 근무했었는데요 퇴직금을 미루고 안주네요 1 2010.04.06 1438
임금·퇴직금 주차수당 1 2010.04.06 18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후 임금인상분을 퇴직시 추가로 줘야하는지? 1 2010.04.06 1271
휴일·휴가 취업규칙 명시되지않은 회계년도 휴가 정산 및 취업규칙 명시되는... 1 2010.04.06 1355
임금·퇴직금 청구안했던 휴업수당 1 2010.04.06 1322
기타 궁금해서요. 1 2010.04.06 1022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연차건) 1 2010.04.06 12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1 2010.04.06 3109
임금·퇴직금 사장의 도주및 폐업 1 2010.04.06 166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0.04.06 1060
Board Pagination Prev 1 ...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