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10.04.05 16:20

답변 잘보았습니다. 우리의 근무여건상 화학제조업이라 잠시 휴식이라도사용자의 감시(항상대기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한시간까지 아무일도 안하고 있다간 공장 가동이 어렵습니다 잠시 10분~30분 정도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무전대기를 하면서 피우고 무전기로 부르면 바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식사도 교대료 먹는 파트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그10분에서 30분을 휴게 시간으로 볼수 있는 지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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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 도중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현재는 작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인 대기시간과 구별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판단해보면 휴게시간 중 작업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무전대기상태에서 무전 호출이 있는 경우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사시간이 비록 시간 짧다 하더라도 식사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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