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 2010.04.05 18:36

현재 회사는 법인이며 약 2년정도 운영된 회사입니다.

조만간 타인에게 인계하고 사업자등록은 폐업신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한 회사가 한 장소에 두 업체가 같이 있어 실질적 한 사장님의 업체로

두 회사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폐업대상은 법인, 또 다른 회사는 개인사업자)

폐업을 하더라도 같이 있는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될텐데

이런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거절하면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이어 갈수 없는지요?

참고로 기존 법인이 조만간 폐업하게 되고 지난달부로 또 다른 법인인 다른회사를 설립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 소속이 될 듯합니다.

중간 정산하지 않고 이어 갈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 폐업 후 개인사업체로 인적, 물적 자원 모두가 양도양수가 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됨으로 과거 근속기간에 대한 모든 근로관계가 인수받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된 이후 다른 법인으로 다시 양도양수 된다면 신규 법인에 또 다시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별도의 중간정산을 신청하지 않는다며 최종 퇴사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총 신규 법인에서 과거 근속기간의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주 변경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변경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해석은 두개의 사업장이 실제 인사, 회계가 중복되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를 할 수 있다면 법인 폐업과 관계없이 최초부터 하나의 사업장으로 주장을 하여 법인이 폐업하더라도 그대로 하나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의 사업장내의 인사, 회계, 업무형태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임산부의 노동시간에 대해 문의입니다. 1 2010.04.20 3224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임금, 퇴직금, 권고사유 1 2010.04.20 2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20 1289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체불과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 1 2010.04.19 2155
산업재해 산재신청및 간병급여 질문 1 2010.04.19 28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사처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4.19 4788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4.19 2351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진행시 1 2010.04.19 1462
임금·퇴직금 밑에 대한 답변의 질분이 또 있어 적습니다. 1 2010.04.19 10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책정에 대해 1 2010.04.19 38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잘못하여 지급 1 2010.04.19 2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0.04.19 1245
근로시간 회사의 불법적인 근로 시간 위반 1 2010.04.19 2145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1 2010.04.19 4500
기타 대기발령 1 2010.04.19 161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불이행시는 어떻... 1 2010.04.19 33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여성 육아로 인한 사직 / 실업급여 1 2010.04.19 2245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10.04.19 1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 1 2010.04.19 1609
Board Pagination Prev 1 ...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