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사용자측은 보조참가인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재지가 됨으로 서울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며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 한 후 관할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사용자측은 보조참가인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소재지가 됨으로 서울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며 3심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 한 후 관할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 잘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각각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까?

민사소송에 대하여 자세하게 가르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부당전보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 기각되었고 부당전보로 무단결근하여 해고 되었습니다.

두가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려다 보니 상담이 많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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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원직복직 요구와 법원 해고무효소송을 통한 임금 지급 요구등 두가지의 방법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볼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항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이 중노위-행정법원등으로 진행 중인 것과 관계없이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며 그 진행 방법등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98


    https://www.nodong.kr/402897


    https://www.nodong.kr/4028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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