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 2010.04.06 11:58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다시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간추려 보자면

 

1. 조그만 사업을(주식회사,5명상주인원-상주인원중 2명은 신규사업, 3명은 기존사업) 운영하던 사장이

   대기업과 공동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2억의 돈을 선불금으로 받았습니다.

 

2. 이 선불금은 다시 갚는 조건이었구요(회사가 어려워 아이템은 좋으나 자금이 딸린다 해서 미리 받은겁니다.)

 

3.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사장이 처음 하는 일이라서)를 많이 겪고

 

4. 결국 1년6개월동안 매출액 0을 기록하게되었고 선불금은 인거비, 회사경비로 쓰게되어 한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5. 물론, 기존사업팀에서 년 매출 5억을 달성했기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6. 갑자기 지난 2009년 9월30일자로.. 아무런 말도 없이 저를 해고 했습니다.(9월 월급 미수령)

   10월 중순까지도... 해고 당한지도 모르고 9월 월급은 조금있으면 주겠다해서 참고 일을 했거든요..ㅡㅜ;;

 

7. 그후 10월 12일자로 회사 폐업신고를 하고 가족(처,딸)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전 10월 14일까지 일을 했는데..이것 역시 나중에야 알았습니다(사무실은 안나가고 외부에서 일을 했거든요..)

   기존 직원들은 모두 퇴사를 했더군요...

 

8. 제가 받지 못한 금액은.. 9월 월급, 2008년 연말정산 환불금(25만원), 2008년 12월 월급중 50만원 미수령(담에줄께..)

   퇴직금 입니다.

 

9. 확인해보니.. 월급 총수령액중 약 6개월동안 세금및 각종 4대보험료로 책정된 금액을 납부 하지 않았더군요..ㅡㅜ;;

 

10.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노동부 관할 사무소에 미수령 월급에 대해 2009년 10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11. 사장이 2010년 1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2.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사장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관할사무소에서 일을 진행하는데요..

 

13. 실제 사장은 그쪽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곳에서 모친과 살고 있습니다.(분명 현재 거주 주소를 노동부에 통보해줬습니다)

 

14. 노동부 관할사무소 감독관이 계속 전화 오는데..

지금 사장 행방을 찾기 쉽지 않고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2회 연속 출석안하고  제 의견만으로

사장이 잘못했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으니.. 민원제기를 취소하라더군요..아니면 고발을 하던가..

 

15. 사장 명의로된 재산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당금 신청하려고 알아봤더니 노무사를 통해야 하더군요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또 고발 하려해도 번거로울거 같은데...

 

16. 노무사를 선임하여 위임을 하고... 채당금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7. 고용보험 조회를 해보니 상시 근로 인원이 5명 이하라 퇴직금은 포함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분명 상시 근로인원 5명이었는데 사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했나봅니다

 

18. 체불확인서 역시 사장의 거주 위치가 파악이 안되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감독관왈

 

19. 만약 다른 직원들중 임금체불이 있는 직원들이 확인을 해준다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직장 다니고 있고 자기들은 채당금 신청 안하겠다는 직원들 설득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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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과정에서 사용자가 출두를 하지 않아 현재 제출한 자료만으로 체불임금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정이 아닌 고소를 하여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은 조사를 거부하는 사용자를 강제로 소환통보가 불가능하며 고소를 해야만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일정정도의 입증자료는 필요합니다.)
     동료 근로자와 같이 공동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유리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동료근로자 확인서(진술서등)을 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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