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10.04.06 12:41

주40시간근로사업장

 

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을 해야하는데,,,여러모로막히는부분이잇어서문의드립니다.

 

연봉제이신직원분이신데요,

2007년10월1일 입사하셔서, 2010년 3월22일퇴사하셧습니다(3/22까지근무하셧으니깐퇴직일은23일이되죠?)

퇴직전3개월간(2009/12/23~2010/3/22)급여

연간상여금총액(2009/3/21~2010/3/22)상여금기간은맞나요?

 

그리고가장궁금한게연차수당인데요////

2008년11월분(12월지급)지급시 연차지급;만근수당*15개/12월*3(10,11,12월-3개월)=174,375원정도

2009년11월분(12월지급)지급시 연차지급; 만근수당*15=697,500원

2010년도는 중도퇴사기때문에 연차지급없다고그러시던데

 

퇴지금 계산시 연차수당부분은 어떻게계산해야할지 모르겟습니다.

수령금액의 12분의3이라고 본것같기도해서 ..혹시 2009년도지급분의12분의3인가요?그럼174,375원인데..

아님2009년도수령분그대로 697,500원일까요ㅠㅠ

 

답변꼭부탁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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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 지급받은 임금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3.22.까지 근무후 퇴사하였다면 퇴직일은 3.23.이 되며 평균임금 산정은 귀하 작성한 바와 같습니다.(상여금 동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보면
    2007.10.1. 입사 2008.10.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10.1 수당지급
    2009.10.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0.10.1 연차휴가수당 지급(다만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수당 지급)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 퇴직일로부터 역산 1년 기간내에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해당되며 위와 같은 경우 09.10.1.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 * 3/ 12 ] / 3개월 기간(89일에서 92일)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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