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y9810 2010.04.06 13:2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치셔서 장애6급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걸으시는데 약간 불편하시지만 조경일을 하러 다니시거든요.

일당으로 8-10만원 정도 받으시는거 같구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건 떼는건없는거 같구요

(월급명세서를 안 받으시는거 같구요) 고용보험은 떼는거 같더라구요.

며칠전에 회사측에서 장애6급에 복지카드도 있는데 어찌 일당을 그만큼 받느냐고

어디에선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구요.

어디에서 전화왔었냐고 물으니 아버지도 자세히 모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장애6급이고 복지카드가 있다고 해서 일하러 다닐수 없는건 아니잖아요.

월급도 받아야하고 그거때문에 복지카드나 장애인이라 혜택받는걸 받을수 없는건 아닌가 해서요.

어디에 묻을길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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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임금 규정을 정하는 것은 없으며 장애연금 수급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동사무소에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연금은 4급까지 있기 떄문에 귀하가 현재 장애6급에 해당된다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거주지 동사무소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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