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루나 2010.04.06 13:31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회사에 일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서

하루,,이틀씩,.,또는 일주일정도 쉰적이 있는데 휴업수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셔서 문의합니다

 

1년정도 일하고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회사사정으로 휴무했던 날을 계산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하면 그동안 받지 못했던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거겠죠?

 

그리고 제가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건 맞는거죠?

자꾸만 제가 너무 따져서 인정머리 없이 회사도 어려운데 그러는거아니냐고 말할까봐

겁도 나고,,그렇네요..잘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의 정확한 의미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형태를 의미하며 아침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저녁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많은 사업장에서 일용직이라는 표현은 단기 근로자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으며 귀하가 이러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시에 1 2010.04.20 4723
근로시간 임산부의 노동시간에 대해 문의입니다. 1 2010.04.20 322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임금, 퇴직금, 권고사유 1 2010.04.20 274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20 1289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체불과 갑작스런 계약해지 통보 1 2010.04.19 2155
산업재해 산재신청및 간병급여 질문 1 2010.04.19 281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퇴사처리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0.04.19 4788
고용보험 고용보험 1 2010.04.19 2351
임금·퇴직금 민사소송 진행시 1 2010.04.19 1462
임금·퇴직금 밑에 대한 답변의 질분이 또 있어 적습니다. 1 2010.04.19 1033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기본급 책정에 대해 1 2010.04.19 386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퇴직금 계산을 잘못하여 지급 1 2010.04.19 29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알려주세요~ 1 2010.04.19 1245
근로시간 회사의 불법적인 근로 시간 위반 1 2010.04.19 2145
고용보험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1 2010.04.19 4500
기타 대기발령 1 2010.04.19 1616
임금·퇴직금 퇴직자, 상여금, 퇴직금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불이행시는 어떻... 1 2010.04.19 3307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여성 육아로 인한 사직 / 실업급여 1 2010.04.19 2245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10.04.19 1998
Board Pagination Prev 1 ...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