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e1279 2010.04.07 10:10

안녕하세요. 년차 지급시 단가에 대해 문의코자합니다.

 

현재 회계기간에 맞추어 1년후 년차 발생, 1년간 사용,1년후 미사용년차 정산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08.1.1 입사자에 대해 08년분 발생한년차 15개를 09년1월1일~09년12월31일사이에 사용토록하고

미사용 년차에 대해 10년 초에 지급하고 있는데,

 08년,09년,10년모두 통상임금(기본급)이 다른경우에

 

08년분 년차를 2010년 1월초에 지급할때 단가문의

 

1.발생기간 귀속으로 08년의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2.사용가능기간 귀속으로 09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3.지급일 기준으로 10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3-1   만일 3번대로 해야 하는 경우 10년 3월경 1월로 급여가 소급인상된다면 인상된 통상임금으로

        재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해야하는지요?

 

또한가지.

만일 년차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용갯수만큼 차감정산할경우에는 언제의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정산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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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연차휴가사용종료일)의 급여일 현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을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굳이 귀하의 문답내용으로 대로 답변드린다면, 2009년 12월 급여일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8

     

    2. 연차휴가제도는 '휴가'제도이며, 수당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사용권을 수당으로 선지급하는 것은 자유로운 연차휴가사용권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두번째 여쭈어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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