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8.25입사하여서 10.3.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8월엔 결근, 9~11월엔 무급휴무도 있어서..
1년이상자의 경우는 출근율을 따지는데, 1년미만자는 어떻게 되는지..
09.8.25입사하여서 10.3.31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연차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8월엔 결근, 9~11월엔 무급휴무도 있어서..
1년이상자의 경우는 출근율을 따지는데, 1년미만자는 어떻게 되는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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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날계산 1 | 2010.04.18 | 3556 | |
임금·퇴직금 | 월급문제 1 | 2010.04.17 | 13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 2010.04.17 | 48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 2010.04.17 | 3574 | |
여성 |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 2010.04.16 | 2035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 2010.04.16 | 452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문제 1 | 2010.04.16 | 41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0.04.16 | 2826 | |
여성 |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 2010.04.16 | 15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 2010.04.16 | 2630 | |
산업재해 | 산재의 기준. 1 | 2010.04.16 | 712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1 | 2010.04.16 | 4161 | |
기타 |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 2010.04.16 | 2798 | |
기타 | m&a 1 | 2010.04.16 | 141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4.16 | 2492 | |
해고·징계 |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0.04.16 | 3135 | |
휴일·휴가 | 월차관련.. 1 | 2010.04.16 | 148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 월급계산 1 | 2010.04.15 | 6094 | |
임금·퇴직금 | 서비스직은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특근이랄까 2 | 2010.04.15 | 1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0.04.15 | 13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자의 경우에도 1개월마다의 출근율(개근여부)을 따져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출근율을 따짐에 있어, 산정기준일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무급휴무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1)근로자의 개인사정(개인상병 치료 등)에 의한 무급휴무였다면, 결근처리하고 2) 회사의 사정에 의한 경영상 휴업이었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휴직, 경영상 휴업인 경우 출근율 산정원칙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따라서 09.8.25입사하여서 10.3.31까지 근무한 근로자가 8월31일에 에 결근하고, 9월16일과 10월16일에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무급휴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8.25.~9.24 기간에 대해: 1일 결근이 있으므로 9.25.에 연차휴가 미발생
9.25.~10.24 기간에 대해: 9.16.무급휴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10.25.에 연차휴가 1일 발생
10.25.~11.24 기간에 대해: 10.16.무급휴무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11.25.에 연차휴가 1일 발생
11.25.~12.24 기간에 대해: 12.25에 연차휴가 1일 발생
12.25.~1.24 기간에 대해: 1.25에 연차휴가 1일 발생
1.25.~2.24 기간에 대해: 2.25.에 연차휴가 1일 발생
2.25.~3.24 기간에 대해: 3.25.에 연차휴가 1일 발생
3.25.~3.31 기간에 대해: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기본요건(1개월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4.1.에 연차휴가 미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