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2010.04.07 11:55

1주간 소정근로일(월~금)을 연차휴가를 썼을 경우

주차는 지급안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은 유급휴무인데, 지급을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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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0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됩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나 회사내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유급(또는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회사(이른바 5일제근무회사)에서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에 해당합니다. 토요일이 유급이건 무급이건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었다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월~금요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 도래하는 일요일에 대해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를 따지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 제도는 1주간의 기왕의 성실근로에 대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도래하는 장래의 1주간의 근로에 대한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함을 복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에 결근하여 개근하지 않았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았지만 사실상\전부기간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하지만 유급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은 부여하여야 하지만,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즉, 휴일은 부여하되 주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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