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며칠전 문의(번호 75907)드려 받은 답변중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정직을 받아 대기발령이고 근로자체가 정지되어(무노동무임금)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쉽게 이해가 가나
정직을 받은후 정상출근을 하고 있으며 또한 아무일 없이 대기하고 있는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침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 근로자와 동일하게 오버타임도 1일 2시간씩 꼬박꼬박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적법하고 정직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 하는것 입니다
즉 정직기간중 출근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출근을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대기만 하는것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회사사규에도 [정직]은 직무에 종사치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기 답변해 주신내용
징계 처분 중 감급을 하는 경우에는(근로 제공을 하였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약정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한을 두고 있으나 대기발령과 같이 근로 자체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기발령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징계로인한 회사의 무계결근처리시.. - https://www.nodong.kr/?mid=qna&page=2&document_srl=464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규정을 초과하는 감급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기발령의 경우 감급제재규정을 적용받지 않지만 귀하의 경우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감급제재규정을 적용하여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직이라 함은 사용자가 일정기간동안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담당자와 상의를 통하여 징계형태와 출근여부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