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이고 영업은 하고있는데
중간에 영업을 못하게 되고 문을 닫을경우 (신고절차없이)
직원들의 퇴직급여나 밀린임금 어떻게되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이고 영업은 하고있는데
중간에 영업을 못하게 되고 문을 닫을경우 (신고절차없이)
직원들의 퇴직급여나 밀린임금 어떻게되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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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요~ 1 | 2010.04.18 | 136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 2010.04.18 | 1652 | |
임금·퇴직금 | 월급날계산 1 | 2010.04.18 | 3556 | |
임금·퇴직금 | 월급문제 1 | 2010.04.17 | 13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 2010.04.17 | 48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 2010.04.17 | 3574 | |
여성 |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 2010.04.16 | 2035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 2010.04.16 | 452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문제 1 | 2010.04.16 | 41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0.04.16 | 2826 | |
여성 |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 2010.04.16 | 159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 2010.04.16 | 2630 | |
산업재해 | 산재의 기준. 1 | 2010.04.16 | 712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1 | 2010.04.16 | 4161 | |
기타 |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 2010.04.16 | 2798 | |
기타 | m&a 1 | 2010.04.16 | 141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4.16 | 2492 | |
해고·징계 |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0.04.16 | 3135 | |
휴일·휴가 | 월차관련.. 1 | 2010.04.16 | 148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 월급계산 1 | 2010.04.15 | 60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몰려 희망퇴직,권고사직 등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퇴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경영상 폐업에 의한 퇴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퇴직금과 미지급임금문제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상 폐업인 경우라도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폐업한 회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청구는 회사에 해야 하며, 청구 이전에 자산확보차원에서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등에 따른 보전조치(가압류)등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폐업하였거나 사업정지기간이 1개월이상인 상태에서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전혀 없으며, 재차 사업재개의 의사가 없는 경우)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