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노조지부장님께서..
매주 수요일..노조회의 참석차 결근을 하시는데요..
물론 근무인정은 해드립니다.
그런데..혹시나..시간외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노조지부장님께서는 매일 1.5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조회의 참석으로 결근하시는 날도..
지금까지는 모두 인정해드렸는데..
추가근무시간까지 인정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노조지부장님께서..
매주 수요일..노조회의 참석차 결근을 하시는데요..
물론 근무인정은 해드립니다.
그런데..혹시나..시간외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노조지부장님께서는 매일 1.5시간의 추가근무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노조회의 참석으로 결근하시는 날도..
지금까지는 모두 인정해드렸는데..
추가근무시간까지 인정해드리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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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 2010.04.16 | 452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문제 1 | 2010.04.16 | 41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0.04.16 | 2826 | |
여성 |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 2010.04.16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 2010.04.16 | 2630 | |
산업재해 | 산재의 기준. 1 | 2010.04.16 | 712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1 | 2010.04.16 | 4161 | |
기타 |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 2010.04.16 | 2798 | |
기타 | m&a 1 | 2010.04.16 | 141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4.16 | 2492 | |
해고·징계 |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0.04.16 | 3135 | |
휴일·휴가 | 월차관련.. 1 | 2010.04.16 | 148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 월급계산 1 | 2010.04.15 | 6094 | |
임금·퇴직금 | 서비스직은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특근이랄까 2 | 2010.04.15 | 1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0.04.15 | 1381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지급에 관하여... 1 | 2010.04.15 | 3540 | |
해고·징계 |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1 | 2010.04.15 | 39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0.04.14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 1 | 2010.04.14 | 187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 2010.04.14 | 2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전임자 또는 노조간부에 대한 처우문제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문제가 아니라,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문제이므로, 개별적근로관계 측면에서 촛점을 맞출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항 또는 상당기간 유지된 노사관행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