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unorg 2010.04.08 10:20

안녕하십니까?

채불임금이 1350만원정도 되는데, 회사에서 사무실을 내놨습니다.

임대보증금은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를 제가 다니기 힘든 곳으로 이전을 하거나 폐업을 할 경우 퇴직금 및 임금을 합하면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대로 손 놓고 있으면 안될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사무실 계약 기간은 5월20일까지이고, 그이전에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자인 고문에게 물어봐도 묵묵부답인데 불안하기만 합니다.

현 임대료를 압류 하거나, 임대료를 받았을때 무난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어떤 요구 조건을 제시해도 고문은 듣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문은 사장님 남편분이고, 사장은 회사에 나오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월초 하루정도 나와 정리를 하고는 한달 내내 나오지 않고 고문(사장남편이면서 서울대 교수)이 독단으로 모든일을 처리합니다. 창업(10여년전)때부터그리 했다고 합니다.

 

만약 임대료 압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일은 있고, 법원에 고발같은 행정 절차 없이 압류가 가능은 한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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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8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압류(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획득된 법원의 확정판결문,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강제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압류를 하기위해서는 법원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가압류(보전조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업우의 임의적 처분을 중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압류 및 가압류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해설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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