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당사에서 남은 휴가일수를 확인하던 중 궁금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한 연도는 2006년 5월 9일 이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용한 연.월차는 20개 입니다.
회사는 제가 입사한 후 2차례 연.월차 계산방식을 바꾸었으며, 현재는 회계년도(1/1-12/31)가 시작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일 2010년 8월 31일에 퇴사한다면 노동법상으로 제가 총 받아야하는 월차 및 연차는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06.5.8.~2007.5.7 기간에 대해 : 2007.5.8.~2008.5.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8.5.8.에 청구권이 발생함.
* 2007.5.8.~2008.5.7 기간에 대해 : 2008.5.8.~2009.5.7.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09.5.8.에 청구권이 발생함.
* 2008.5.8.~2009.5.7 기간에 대해 : 2009.5.8.~2010.5.7.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5.8.에 청구권이 발생함.
* 2009.5.8.~2010.5.7 기간에 대해 : 2010.5.8.~2010.8.31.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2010.9.1.에 청구권이 발생함.
2. 회사가 언제 연차휴가제도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회계기준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회계기준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위 1. 계산일수를 비교하여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3. 10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일은 2006.7.1.부터입니다. 따라서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이전의 시기에 대한 월개근에 대해서만 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청구가능한 월차수당은 2006.5.8.~6.7.까지 1개월간 개근한 경우 2006.6.8.~7.7.까지 사용가능한 월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2006.7.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1일의 월차수당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