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yj1004 2010.04.08 16:48

아직 결혼전인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여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릴수도 없고 .. 몇일 전에는 퇴근길에 하열을 하여 유산을 할뻔해서   3일 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을 하는동안 회사에 입원을 하여 회사를 못나간다고 전화는 했지만 ..   출근을 한날 사장님께 어디가 아프다면 자세히 말을 해야지 여성병원에 있다고 더이상 병명을 물어보지 말라는 식이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  계속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조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고  벌수 있을때 까지는 벌려고 했는데.. 아기가 위험 하다니 퇴사를 해야 하는데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는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0: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산의 우려가 있어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유산 위험에 따른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 두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2010.04.16 203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문제 1 2010.04.16 4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6
여성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2010.04.16 15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2010.04.16 2630
산업재해 산재의 기준. 1 2010.04.16 7127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1 2010.04.16 4161
기타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2010.04.16 2798
기타 m&a 1 2010.04.16 1410
임금·퇴직금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2010.04.16 2492
해고·징계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0.04.16 3135
휴일·휴가 월차관련.. 1 2010.04.16 1482
임금·퇴직금 중도퇴직 월급계산 1 2010.04.15 6094
임금·퇴직금 서비스직은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특근이랄까 2 2010.04.15 151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1 2010.04.15 1381
임금·퇴직금 알바비 지급에 관하여... 1 2010.04.15 3540
해고·징계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1 2010.04.15 397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4.14 2011
Board Pagination Prev 1 ...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