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결혼전인데 임신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여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릴수도 없고 .. 몇일 전에는 퇴근길에 하열을 하여 유산을 할뻔해서 3일 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입원을 하는동안 회사에 입원을 하여 회사를 못나간다고 전화는 했지만 .. 출근을 한날 사장님께 어디가 아프다면 자세히 말을 해야지 여성병원에 있다고 더이상 병명을 물어보지 말라는 식이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 계속 병원을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조퇴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하고 벌수 있을때 까지는 벌려고 했는데.. 아기가 위험 하다니 퇴사를 해야 하는데 ..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는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산의 우려가 있어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유산 위험에 따른 휴직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았다는 확인 두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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