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지기 2010.04.08 23:42

답변의 글 잘 받았읍니다.항상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줘서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5일 부로 입사

2008년 12월 31일 까지 주 44시간 근무 제도

몇 개의 월차가 발생하는가요.?

혹시 격주 휴무 하는데.. 월차가 발생하지않는가요.

격주 휴무 할 경우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해 시행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본 사실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실시할경우 어떤 조치 할수 있는가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근로자의 대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근로자대표와 합의 본사실을 어떻게 확인할수 있습니까.? 어떤 방법 있는지요.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는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월차 11월 5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월차 수당 청구 할수 있습니까.?

 

근로계약서 체결시 기록된 사항입니다.

 

제 3조 근로시간.

을의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월 ~금요일 : 09시 ~18시 (휴계시간 12시~13시)

2) 토요일 :13시까자 (격주휴무)

 

제 5조  휴일 및 휴가

1) 을 의 휴일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유급으로 한다.

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임시로 정하는 날

2)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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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3: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개정법을 적용할 때에는 연차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되며 월차휴가가 폐지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이 20인 미만이라면 별도의 개정법 조기시행신청을 통하여 노동부의 승인하에 개정법을 시행일 이전에 적용을 할 떄에는 월차휴가가 폐지되지만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개정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구법이 적용됨으로 월차휴가가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20인미만 사업장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시행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 사용을 강제하였다면 적법한 휴가의 대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이러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이를 적법한 휴가의 대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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