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10.04.09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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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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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예시한 판결의 항소 결과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원의 판결 요지를 보면 평소 이메일을 통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교신을 해왔다는 점, 해고사실만 통보한 것이 아닌 해고사유가 담기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해서 발송한 점,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수신 한 점등을 근거로 이메일 통보를 인정한 것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어떠한 판결을 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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