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n114 2010.04.09 13:01

제가 7월에 연봉제로 입사를 했습니다..

12월에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 사람 전체에게  퇴직금결산을 해주셨죠

그리고 이번 4월에 회사를 그만두는데..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 다녔으니 그때 받은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환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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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9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1년미만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알수없으나 귀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여 지급을 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비로소 발생요건을 갖추게 됨으로 1년미만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적법한 형태의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할 경우에는(또는 착오로 인하여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지만 연봉제 퇴직금에 관련한 법원 판결에 비추어 보면 입사와 동시에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을 부당이득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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