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10.04.11 06:05

시급3980원주고 따로 한달에3만원을 언져서 시급 4110원을 맞춰서주는것도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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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귀하가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매월 3만원을 지급하는지 알수 없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3만원을 지급하여 왔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제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임으로(토요일 무급) 30,000 / 209 = 143.54원이며 시급 3,980원 + 143원 = 4,123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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