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3980원주고 따로 한달에3만원을 언져서 시급 4110원을 맞춰서주는것도가능한가요?????
시급3980원주고 따로 한달에3만원을 언져서 시급 4110원을 맞춰서주는것도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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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 2010.04.16 | 4525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급여문제 1 | 2010.04.16 | 41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10.04.16 | 2826 | |
여성 |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 2010.04.16 | 15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세액납부 건 1 | 2010.04.16 | 2629 | |
산업재해 | 산재의 기준. 1 | 2010.04.16 | 7127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1 | 2010.04.16 | 4159 | |
기타 | 근로계약 체결시 보다 금액을 적게 측정받을 경우 1 | 2010.04.16 | 2793 | |
기타 | m&a 1 | 2010.04.16 | 1410 | |
임금·퇴직금 | 포괄연봉계산법에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04.16 | 2492 | |
해고·징계 | 수습 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10.04.16 | 3135 | |
휴일·휴가 | 월차관련.. 1 | 2010.04.16 | 148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직 월급계산 1 | 2010.04.15 | 6094 | |
임금·퇴직금 | 서비스직은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특근이랄까 2 | 2010.04.15 | 15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1 | 2010.04.15 | 1381 | |
임금·퇴직금 | 알바비 지급에 관하여... 1 | 2010.04.15 | 3540 | |
해고·징계 | 부당전보구제신청과 부당전적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1 | 2010.04.15 | 39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10.04.14 | 2011 | |
임금·퇴직금 | 병가인 직원의 퇴직금 정산 1 | 2010.04.14 | 187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ㅠ 제발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 1 | 2010.04.14 | 24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110원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귀하가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어떠한 명목으로 매월 3만원을 지급하는지 알수 없으나 매월 고정적으로 3만원을 지급하여 왔다면 최저임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제 근무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임으로(토요일 무급) 30,000 / 209 = 143.54원이며 시급 3,980원 + 143원 = 4,123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