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 2010.04.11 15:33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에 금형제조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면접시 근무시간에 대해 들었는데...

 

아침8시부터 오후8시까지 근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제 거주지역이 서울 독산동입니다.

 

출퇴근시간만 출근할때 1시간30분 퇴근때 2시간 걸렸습니다.

그렇게 일을 2010년 3월22일 부터 일을 했습니다.

 

회사에 잘 적응하여 일하고 있는데..

사장이 저보고 12시까지 야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자가용이 없어서 도저히 퇴근이 불가능하다고

10시까지 하는걸로 안돼겠냐고 하니..

 

사장이 절대로 안됀다고 택시를 탁고 집에가던 12시까지 일하라고 합니다.

도저히 출퇴근이 불가능해서 퇴사를 했습니다.

 

2010년 3월22일 일해서 3월30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당시 사장이 자리에 없어서 공장장(사장 친동생)에게

 

전후사정을 말하고 그만뒀는데요... 그 당시 공장장에게 그동안 일한 급여

어떻게 돼냐고 물으니...

 

공장장이 급여를 지불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지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제가 있습니다.

일할 당시 등본 통장사본 이력서 등등 제출은 했지만

고용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근무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남아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출퇴근을 지문센서 방식으로 하는데....

 

그동안 사장이 미루다가 제가 퇴사 하루전에 제 지문을 등록해서 인증한것이 다 입니다.

급여 체불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것은 회사명이 들어간 유니폼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일하던 사수형(직장동료)과 입사동기의 핸드폰번호 알고 있는게 다 입니다.

 

같이 일한 직장동료가 증인이 돼어주면 증거가 돼나요?

 

그리고 제가 회사 팩스로 제 이름이 들어간 고지서를 다른곳에 보낸적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증거가 됄까요?   팩스 기록이 남으면 좋겠는데요...

 

급여 계산은 어떻게 계산돼는지도 궁금합니다.

월급 150만원씩 연봉 1800으로 받기로 하고 입사했는데요

 

사장 꼬라지를 보면 그돈 다 주지도 않을거 같습니다.(같이 입사한 동료가 이번달 월급을 연봉 1600으로 계산 돼서 받았슴)

 

최저임금으로 계산돼면요 8시간 근무 이하는 어떻게 계산 돼는건가요?

 

제가 첫날 9시간근무(점심시간 포함) 둘째날 12시간근무 셋째날 9시간근무 넷째날 12시간 근무 다섯째날 12시간 근무 여섯째날 4시간근무 일곱째날 12시간 근무 아홉번째날 12시간 근무하고 퇴사 했습니다.

 

어떻게 계산돼는지요...

 

푼돈이지만 성실하게 일했기에 보상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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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0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월1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 1일당 임금과 근무일수(유급주휴일 포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50만원/31일 = 48,387원

    48387원*9일 = 435,483원

     

    귀하가 회사와 다투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보아 소액이므로, 근무일수를 회사가 다르게 주장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알고 그러하건 모르고 그러하건 1주간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함에 따라 발생하는 유급주휴일(3.28)에 대해 회사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위법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3.22.~3.27.)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28.은 유급주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급여액은 9일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이나 기타 식사 또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재외되므로 1일마다 1시간씩의 휴게시간을 제외한다면, 귀하의 재직중 연장근로시간은 총15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급여액외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아래와 같은 금액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시간당 급여액 = 48,387원/8시간 =  6,048원

    연장근로수당 = 6,048원 * 15시간 * 150% = 136.080원

     

    만약 위 급여액(43만원+13만6천원)에 대해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아마도 근무일수가 현저히 짧아서 '차일피일미루다보면 포기하겠지'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저함이 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투는 액수가 객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즉각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다며보면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나는 소액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좋으며, 그 방법은 노동부 신고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경험칙에 의한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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