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 2010.04.11 15:41

저는 어학원강사로 일을 하다가 3월 12일 날짜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여는 기본급 145만원에 아이들 인원에 따라 매달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3월에 제가 받게될

인센티브는 28만원 이어서 총 173만원의 급여를 받아야 하는 거지요...

 

저는 3월 말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었는데 원장님께서 갑자기 교사충원됐으니 12일까지만

나와야 할것 같다고 하여 말일까지 근무를 못하고 다툼끝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급여날짜가 매달 10일이라서 4월 10일에 3월급여 12일까지 근무한 것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받은 급여 내역이 너무 황당 하였습니다.

 

173만원에 3월일수 31일을 나눠서 근무일수 곱하기 12일 하고...3.3% 를 뺐는데요...

대략 647,000 인데 통장에 찍힌건 43만원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따졌더니..

세무법에 나와있다고 하루일당을 5만원으로해서 주말휴일빼고 근무한날만 9일 곱해서

3.3%를 빼고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만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게 계산하는거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건가요??

 

그리고 만근을 제가 안한게 아니라 3월까지 하기로 되어있던 것을 원장님이

사정이 어려워서 12일까지만 나와야한다고 나가달라고 한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사했을때에도 작년 3월 9 일 이었는데 그때도 1일부터 시작한게 아니라 월급계산을 따로 해야 했었는데요...

그때는 수습이라 월급이 120 이었습니다.  그때 급여 명세서에는 120에다 3월일수 31일 나눠서

9일부터 근무한날짝 곱하기 23일을 했는데요   그리고 3.3% 를 뺐구요... 그때도 1일부터

시작이 아니라 중간부터 계산한건데 그렇게 계산법이 원장편한데로 달라져도 되는 겁니까??

 

처음엔 자기가 몰라서 그랫다고 세무법에 그렇게 나와잇다고 저보고 알아보라고 하는데요..

 

정말 맞는 건지요...

그리고 처음에 입사했을때 일주일 교육을 가는데 교육비 30만원을 우선교사 첫달월급에서

차감하고 근무한지 1년동안 근무를 하면 다시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 9일 입사해서

올해 3월 12일까지 근무하게 됐으니 교육비 받는건 당연한 것 맞지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볼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며 계약관계 및 실제 근로관계등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인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처리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최초 입사시의 임금 일할 계산과 퇴직시의 일할 계산이 다르게 산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률적인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노동부에서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하여 그 차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한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되며 월중 퇴사를 하더라도 만근에 따른 유급휴일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해고 사유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로 인한 사직 / 실업급여 1 2010.04.19 2245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10.04.19 1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 1 2010.04.19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보상 1 2010.04.19 196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 1 2010.04.19 3664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2 2010.04.19 960
임금·퇴직금 호봉 책정시 4년제 대학을 2년만 수료시 고졸로 반영하나요? 1 2010.04.19 24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0.04.18 1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18 1611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1 2010.04.1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4.18 1652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56
임금·퇴직금 월급문제 1 2010.04.17 13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0.04.17 4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2010.04.16 203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문제 1 2010.04.16 4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6
여성 급여인상과 산전후휴가급여 1 2010.04.16 1591
Board Pagination Prev 1 ...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