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찾아서 2010.04.11 15:56

남편은 회사 (주)****에 고용되어 해외파견(사우디) 되어 1월 9일 출국하였습니다,

출국전 고용 계약서는 작성하지 못한 상태로 출국하였고 메일로 또는 사우디 현장에 오셧을때

급여 부분을 말하였지만 작성을 못하였다고 합니다.(음성 녹음 파일있음)

 

급여는 2개월간 ****만원 2개월 이후는 1일당 **만원으로 구두 계약한 상태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 기성을 받지못해 회사가 어렵다고 말을 하며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현장은 1달정도면 마무리 되는 정도입니다

회사는 용역업체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400여명정도의 직원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몇명 안된다고 하는것 밖에는 모릅니다.

 

계속적인 지급이 안될 경우 남편은 현장을 떠나고 싶어하는데 ..

혹시 나중에라도 무단이탈...문제가 될까 우려 됩니다.

 

현장을 떠나 귀국을 해도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남편과 최종적으로 4월 12일  까지 기다려 보자고는 하였는데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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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0: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약 1개월전(1임금지급기일전) 퇴직의사를 표시 후 해당 기간까지 근무를 제공 후 퇴사를 해야만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근로계약을 곧바로 해지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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