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전선 2010.04.11 21:02

2008년 8월에 용역계약직(회사에서는 이를 프리랜서로 우기던데)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현재 TO가 없어 일단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2009년 2월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는 서약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 2월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2008년 8월 입사가 규정시 되어 있고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외에는 다른 근로자 및 정규직의 근로와는 아무런 변함없이 쭉 일을 해왔는데

 

최근 퇴직금 적립여부를 확인하자 회사에서는 용역 계약직 기간동안은 퇴직금 및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가 잘 못 알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용역 계약직(프리랜서)의 계약서(사실상 회사가 강요한 계약서)가 유효하니 그때는 프리랜서 형식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회사에서는 저와 같은 처지들이 많은데 그들은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연차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최소 연차라도 보장을 해줘야 하는데..

 

퇴직금 의 기산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프리랜서 계약이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프리랜서가 출퇴근을 강요받고 회사 행사에도 참여하고 말그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것이 프리랜서인지도...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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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0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단순히 4대보험 가입여부와 계약서 문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사용종속관계등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어떠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기준에 의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되며 단지 계약서만 프리랜서와 정규직으로 구분될 뿐 전체 근로관계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직기간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을 주장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프리랜서 기간의 근로자성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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