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이 2010.04.12 11:25

안녕하세요~ 또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회사에서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조기 40시간 규정개정을 신청하여 10. 2. 28일 개정규정특례 수리통보서를 공문으로 수신받았습니다.

신청 당시 19인으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부에서 관련내용으로 기재된 부분에는 근무인원의 30%까지 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법정시행일 이전까지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허나, 4월달에 신청하고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를 하였는데,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20인이 넘는 기점까지만 지원이 되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지침이 내려와있다며, 현재 본부에 질의를 한다고 합니다.

 

분명, 그쪽에서는 신청당시 인원에 대해 30%이내라는 명확한 상한선이 존재함에도, 어느부분에서도 볼수 없던, 20인이상일 경우 지원금을 못받는다고 하는데.. 사측의 입장에서는 속된말로 낚인거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경우 노무사님의 답변은 어떨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좋은 한주 보내시구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4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는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을 조기에 시행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추가 인원을 채용할 경우 그 인원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 사업장은 10% 내외, 20인미만 사업장은 30% 내외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추가 인원 채용으로 인하여 20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을 경우 조기 시행이 아닌 시행일을 충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지급 기간은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인원 채용으로 20인이상이 되었다면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본부로 질의를 넣은 상황이라면 해당 질의에 답신을 기다려 봐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 시행일 6개월 전에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규정을 적용받은 후 분기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 수(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줄인 후 새로 채용한 자 중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가 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4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줄인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8.9.18 개정)
    1.「근로기준법」제50조의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2.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2.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경우 (2009.6.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일용근로자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제외한다.
    ③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에 따라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은 노동부장관이 임금인상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제1항에 따라 적용후 월평균근로자수가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한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 다만, 분기당 지급 총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단축전 월평균근로자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8.9.18 개정)
    ④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준 문의 1 2010.04.19 2258
여성 육아로 인한 사직 / 실업급여 1 2010.04.19 2245
비정규직 실업급여 문의~ 1 2010.04.19 19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 1 2010.04.19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보상 1 2010.04.19 1966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와 일용직의 차이점 1 2010.04.19 3664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2 2010.04.19 960
임금·퇴직금 호봉 책정시 4년제 대학을 2년만 수료시 고졸로 반영하나요? 1 2010.04.19 24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0.04.18 129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1 2010.04.18 1611
고용보험 실업급여요~ 1 2010.04.18 1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한 건 1 2010.04.18 1652
임금·퇴직금 월급날계산 1 2010.04.18 3556
임금·퇴직금 월급문제 1 2010.04.17 138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0.04.17 489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2010.04.17 357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관련 1 2010.04.16 2035
산업재해 산재 보상 평균 임금 1 2010.04.16 4525
임금·퇴직금 퇴사후 급여문제 1 2010.04.16 41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0.04.16 2826
Board Pagination Prev 1 ... 2162 2163 2164 2165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