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2008년 8월 5일 업무중 사고로 인하여 산재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9년 3월 3일 산재 처리가 종료되었고
2008년8월5일 부터(산재처리시점) 산재처리가 끝난 이후로도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번의 연락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리를 미루어 오다가
2010년 4월 10일에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산재처리 종료 이후의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금액은 4백여만원이 됩니다)
저희는 산재처리 종료 시점을 끝으로 월급 차액을 지급하고
2010년 4월부터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퇴직금정산과 의료비 정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해당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양 종결 이후 사용자의 복직 지시를 거부하며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산재요양 종료후 계속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않고 유지를 하여 왔다면 근로관계 종료일을 언제로 볼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상당기간 경과된 이후에 입사를 할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은 별도의 기간으로 판단하여 근로관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을 통하여 치료받던 기간 중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처리하게 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이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요양종결 이후 추가요양을 이유로 장기 무단결근하였고, 현재에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건강상태도 아니어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 ( 2008.12.02, 중노위 2008부해693 )
【요 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3.11.12 운행 중 무정차를 이유로 승객에게 구타를 당하여 2005.11.21.까지 2년여 기간동안 요양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추가상병 발생으로 인한 재요양 신청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05.11.부터 2006.2.까지 3개월간 휴직을 승인한 사실, 동 휴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는 복직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3차례에 걸쳐서 업무복귀를 통보하였고, 소명기회 부여를 위한 4차례의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아니한 사실, 2008.12.2.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위원 모두 이 사건 근로자 현재의 건강상태로는 운전기사의 업무는 물론 주유원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2008.3.31.자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에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노사 양측 인사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해지처분 절차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