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인 2010.04.12 14:36

2008년 3월부터 2010년3월까지 2년간 식당에서 홀써빙을 하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받기가 까다로운거 같은데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못받고를 떠나서

음식점은 고용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는겁니까?

제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알아봤는데 안되어 있다고 하던데 

고용보험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지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어도 되는 건가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주가 벌금등을 받게 되나요?

 

솔직히 고용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퇴직금도 못 준다는 이 가게 사장에게 너무 화가 나서 그럽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후 똑같은 피해를 막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니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노동ok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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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09: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종을 떠나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의무가입 사업장입니다. 음식점인 경우에도 당연히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의무가입사업장에서 종사는 근로자가 회사의 잘못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없이 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급여내역서,급여수령통장사본등)을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서의 재직여부, 근무여부, 퇴직여부를 판단하여 최초의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소급하여 인정해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는 실업급여,각종 직업훈련,정부의 각종 고용서비스 수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업주가 신고를 해주지 않더라도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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