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2010.04.12 16:35

제가  일한지 5개월이 넘었는데요 아직 수습기간 금액을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은상태고 4대보험은 가입되어있구요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이였는데 현제 하루 평균 1:30 ~ 2:00 간씩 더근무합니다.

거기다 사장님이랑도 너무안맞고 이돈으로 도저희 생활이안되서  회사를 그만둘려고 생각중인데

수습기간에 사직서를내고 한달간은 더나와야하나요?? 아니면 다음날부터안나올수있나요

제가 알기론 안나와도 되는걸로아는데 제가 아직 처음에일한 10일분 30만원정도 받지못한

금액이있어서요 만약 그만둔다면 그금액은 받을수있는지 주지않으면 제가 신고를해서라도 그금액을

받을수는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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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떄에는 약 1개월전(1임금 지급기일)에 퇴직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라면 이러한 절차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할 손해액이 미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사용자가 먼저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전 통보없이 그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퇴직하는 것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두 청산을 해야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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