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자 2010.04.12 16:49

지난 3월1일에 경력으로입사하여 3개월시용기간을 두기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시용기간 만료후 평가 및 시용계약위반여부를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갈지 아니면 해고가 될지에

대한 내용의 계약 내용입니다.

그런데 입사후 회사의 업무가 입사전 생각했던 부분과 많은 차이를 보여 고민하게 되었고,

긴급하게 맞겨진 업무가 있어 그것을 해결하고 나니 한달이 지나버렸습니다.

더 늦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입사할 회사를 알아보게 되었구

회사에 퇴사 의사를 팀장님에게 전달했습니다.

팀장님은 이사님, 부사장님과 면답을 하고 퇴사결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다시 입사할 회사에서의 출근요구일자가 4/19일 인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 시간동안 원만한 합의가 안될경우 

시용계약서에 본채용 거부사유중 무단결근1일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단결근을 통해서  퇴직처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퇴직처리가 되지 않아 무단결근중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출근할 경우 어떤 문제가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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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떄에는 약 1개월전(1임금 지급기일)에 퇴직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을 법원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라면 이러한 절차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발생할 손해액이 미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시 해고조치를 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고를 하지 않는다면 계속 재직상태로 남아있을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해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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