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s4055 2010.04.12 17:18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담바랍니다.

 

회사사람이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남편과 3년정도 주말부부로 생활하다가 이번에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이 있는 지방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자발적 이직자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래의 경우 중에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조 이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원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러 가니까

남편이 발령을 받고 거주지 이전한 시점과 비교했을 때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실업급여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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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13 10: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선 고용지원센터의 일부 담당자들은 배우자와의 결혼 후 거소지변경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동거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 별거하였다고 동거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있으나, 노동부 행정해석(실업 68430-283,2000.4.3)으로는 장기간 별거한 경우라도 별거로 인한 가정상, 경제상 곤란함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즉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하고 결혼과 동시에 퇴직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별거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취지로 하는 최근의 노동시장 추세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수급자격 불인정을 언급한다면,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토대로 판단해달라 주문하시기 바라며,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귀하에게 발송하면, 수급자격통지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수급자격불인정 통지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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